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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

직무발명이란?

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숙명여자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

교직원 등이 이 대학교, 이 대학교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받고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

법률,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이 대학교의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

지식재산권 출원절차



 

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제도

재직 중 일어난 발명(직무발명)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발명신고를 해야 함.

발명신고된 직무발명의 경우, 특허 출원 비용(등록 및 유지비용 포함)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.

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, 특허 출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이 부담.

세부내용

구분 지원내용

국내
지식재산권 경비지원

1. 지원대상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

2. 지원내역

가. 지식재산권 비용지원 : 국내지식재산권 출원, 등록 및 유지비용 전액지원

- 등록특허는 5년간 보유하며 심사를 거쳐 유지비용 계속 지원여부 결정

나. 공동출원 비용지원 : 산학협력단과 타기관이 공동으로 특허권리를 보유할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

국외
특허 경비지원

1. 지원대상 : 국외출원마감일이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는 특허

2. 지원내용 : 지식재산권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

신청방법

발명신고

숙명여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시스템 참조(https://siat.sookmyung.ac.kr/)

숙명여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시스템 접속 ▶ 로그인(숙명포털계정과 동일)

- ① 발명신고서 작성 ▶ 임시저장 ▶ 프린트(발명신고서 및 양도증 자동출력)

-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▶ 프린트

①, ② 직접 서명 후 시스템 상 업로드

발명자 인터뷰 산학협력단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(변리사)와 발명신고된 기술특징을 공유
선행기술조사 발명신고된 기술특징과 관련된 공개특허, 등록특허 및 논문 등 선행기술 조사
특허출원 외부 전문가(변리사)에 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등 작성의뢰 후 특허 출원
특허등록 출원 및 등록내용을 업적평가에 반영

관련 지원제도

연구·산학협력지원제도 E-1.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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